환경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해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성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고, 그간 구축한 자료를 저가(생산비 5%)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선정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극소량만으로도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측정기기 성능이 발전된 점을 반영해 저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규제개선의 현장체감도를 높이고, 환경규제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