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램프로 철판 이동 중 이탈한 철판에 깔림
■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반원 형태의 철구조물을 실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타고 후진 이동하던 중 차량이 흔들리면서 철구조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철구조물과 바닥사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적재함에 탑승한 채 후진하여 이동
2. 화물 적재 시에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적재함을 열어둔 상태로 운반함
3. 화물자동차가 이동하는 옥외작업장 바닥상태가 불량하여 흔들림으로 인해 화물이 붕괴됨
■안전대책
1.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적재․하역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적재함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2. 화물 적재 시에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적재함은 닫은 채로 운반하여야 함
3. 화물자동차가 이동하는 경로는 평탄하게 관리해야 함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