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실외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취약한 시기인 7~8월을 맞아 실외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중에는 35도 이상의 고온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열사병 등 고온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고용노동부가 무더위를 맞아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먼저 무더위를 대비하여 물, 그늘, 휴식 등을 제공하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실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폭염 전에 사업주가 사업장내 고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무더위 기간 동안 폭염취약 사업장에 대해 고열질환 예방대책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열질환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예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철은 밀폐공간(폐기물, 분뇨, 유류 탱크 내부 등)에서 작업 중 질식, 폭발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고농도의 가연성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시 출입금지 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긴급 구조훈련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사업장에서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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