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징역·금고형’ 확정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징역·금고형’ 확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15
  • 호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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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 모두에서 업무상 과실 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9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을 부실하게 결합해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철강재 전문 제조업체 E사 대표 임모(56)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시공업체 등 현장 실무진 3명 역시 금고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설계·시공·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관여한 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지붕 패널을 부실하게 결합하거나 설계상 자재보다 저강도 부재를 사용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 양남면 신대리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박씨 등 1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체육관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 대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204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씨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 등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관행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체육관은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강도 재료가 사용되는 등 설계 과정에서 예정된 하중보다 적은 하중에도 붕괴될 수 있었다”며 “부실 공사와 미흡했던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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