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마철 상하수도 특별 안전대책 마련
환경부, 장마철 상하수도 특별 안전대책 마련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5.07.15
  • 호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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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 안전진단 등 재난 발생 최소화·미등록 야영장 1232곳 9월까지 특별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장마, 고온현상 등으로 인한 상하수도 분야의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침수 피해나 우려가 있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산시와 부천시 등 전국 32개 지역의 하수관로와 저류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침수 시 설비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길 경우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서울 강북정수장, 대구 매곡정수장 등 30개 지방정수장은 방재물자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한강수계 7개 정수장에는 매일 전문가를 파견해 정수시설 진단, 처리공정의 적정성 조사 등 전문 기술진단을 실시해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참고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의 정수처리방법(급속여과, 완속여과)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이·취미(맛·냄새) 유발 물질, 색도, 미량의 유기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된 최신 처리기술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4년 1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낙동강 하류 정수장에 최초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됐다.


◇야영장 하수처리시설 적절성 실태 파악

한편 환경부는 등록 야영장 713곳에 이어 미등록 야영장 1232곳의 오수처리실태를 9월까지 특별점검해 본격적 캠핑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야영장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이는 야영장에서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가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3곳 가운데 101곳(106건, 14.2%)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66건, 관리기준 위반 26건, 발생 오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6건 등이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법처분을 실시했고, 과태료·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했다.

이번 점검에서도 환경부는 야영장 오수 무단배출, 하수처리 시설의 적절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위반 야영장은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을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대응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여름철은 상하수도 분야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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