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도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
기초자치단체에도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5.07.15
  • 호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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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도 이상에 걸쳐 기상특보 발효 시 중대본 가동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이 기초자치단체에도 구성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전국 17개 시·도 안전관리 담당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광역 단위 9개 시·도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이미 전담조직이 구성된 상태다. 이어 대부분의 시·군·구도 7~8월 중 조례 개정과 함께 인사 발령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의회 회기상 일부 기초단체는 9~12월로 조직 구성이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등 국민 불편 사항과 관련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3개 시·도 이상에 걸친 기상특보 발효 시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며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7월 15일~8월 17일)에는 C등급의 안전미흡 지역 138곳도 전담관리 된다.

아울러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 응급대피소가 24시간 운영되고, 폭염시간대 철도 취약구간에 한해 60㎞/h로 속도가 제한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 재난안전 공무원 간 인사 교류 활성화 및 안전정책 혁신 현장모니터링단 활동 방안,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준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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