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작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 해서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작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 해서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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