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안전 관련 계약규격 미달업체 ‘제재’
조달청, 국민안전 관련 계약규격 미달업체 ‘제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15
  • 호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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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사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
조달청이 국민안전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품질 점검 결과 13.5%에 달하는 조달업체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번 품질점검에는 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 보강재 등 수해안전 제품과 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 제품, 응집제 등 수질안전 관련제품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75개사 중 13.5%에 달하는 37개사의 제품에서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관련 생산 업체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와 함께 품질점검 결과를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올해 초 국민의 안전, 보건, 위생과 관련된 122개 제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상반기 품질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하수악취차단장치 등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 안전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달시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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