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H케미칼 폐수저장조가 19년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서 배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케미칼은 지난 1996년 환경부의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을 19년간 받지 않았다. 3년 단위로 녹색기업 갱신을 받으면서 울산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업체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 남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폐수는 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위험물 관리점검마저 받지 않았다”라며 “H사 측은 그동안 자체 점검을 실시해왔다고 했으나 관련 점검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H케미칼 환경안전팀장인 안모(47)씨와 숨진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54)씨 등 9명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작업 전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사고 발생 보름전인 지난달 18일부터 폐수저장조 내부 공기순환장치인 ‘블로어(blower)’ 밸브가 잠겨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폐수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모여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4차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폐수저장조 설계도를 놓고 파손된 부품을 끼어맞추는 등 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의 H케미칼 공장 내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