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결정…올해 대비 8.1%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결정…올해 대비 8.1% 인상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7.15
  • 호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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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협상 끝에 이튿날 새벽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 지난 3일부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놨지만 입장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612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이 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참고로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인상률은 지난 2008년 8.3% 이후 8년 만의 최고치다. 올해는 7.1%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협약임금 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과도한 인건비 지출” VS 노동계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액”

내년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 결렬로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안을 노동계 위원들 참석 없이 표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파업과 이의제기 절차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과도한 시급 인상으로 영세 고용주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역대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신규 고용 시장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다음달 5일까지 확정한다. 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을 함께 병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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