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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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15
  • 호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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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해수욕장 관계자들은 개장을 서두르고 있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들을 발표했다.

해수욕장 안전수칙에는 ▲물놀이 전 10분가량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다이빙 금지 ▲안전선 준수 등이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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