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이 원인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안전분야 신고가 84만1278건(전체의 87.8%)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익신고는 모두 95만81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분야 공익신고는 84만1278건(8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2013년(36만1528건) 보다 47만9750건 늘어난 수치다. 이어 ▲건강(5만3797건, 5.6%) ▲소비자이익(3만63건, 3.1%) ▲환경(2만8675건, 3%) ▲공정경쟁(4290건, 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분야 신고가 늘면서 전체 공익신고 건수도 2013년(49만3568건)보다 94.1% 증가했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38.1%인 71만 2201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만 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정처분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안전·환경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시·예방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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