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관리법 법사위에서 의결
경남 진주시 경남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공단으로 통합되어 이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관리법이 수정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정원 858명, 예산 886억원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에 당초 85명이 이전할 계획이었던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진주혁신도시 이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리원의 청사는 혁신도시 내에 건설 중에 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처리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우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관 통합으로 이전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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