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근로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입법 추진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실질적인 입법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가칭)의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연대에는 민주노총,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참여연대 등 21개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그 힘이 더욱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는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제정연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하며,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시 5년 이상의 징역 처분
제정연대가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법의 핵심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에 비해서 사고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을 처벌하는 것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제정안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안전·보건 상의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이들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해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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