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발생한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폐수저장조 내 가스 축적여부를 일선 현장관리자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H케미칼 공장장 류모(50)씨와 생산담당 임원 최모(53)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은 류씨를 상대로 폐수저장조 공사에서 환경안전팀장으로부터 안전대책이나 조치사항, 작업자 교육실시 여부를 보고 받았는지 조사했다. 특히 폐수저장조 내에 폭발할 정도의 가스가 차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참고로 경찰은 사고가 난 폐수저장조 내부에 설치된 블로어(공기순환용 송풍기) 밸브가 지난달 18일부터 잠겨있던 점을 확인하고, 2주간 폐수에서 발생한 가스가 저장조 내부에 모여 있다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류씨는 이번 조사에서 안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고, 폐수저장조 내 가스 축적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는 폐수저장조 내 가스측정 지시 여부와 폐수저장조 상부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업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고, 폐수저장조 내 가스측정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사고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류씨와 최씨 등 지금까지 조사받은 사건 관련자 등 11명의 조사 내용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