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시행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2
  • 호수 3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리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한국타다노(주)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7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판매된 기중기(모델 GR-600N-2) 13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된 기중기(모델 GR-700N-1) 13대 등 총 26대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중기 모델 ‘GR-600N-2’의 경우 브레이크 호스 파손으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수되는 등 제동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R-700N-1’의 경우 엔진 ECU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되어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한국타다노 지정 대리점 또는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또는 배선 보강재·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기종의 기중기는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타다노에서는 건설기계(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