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Ps 비산배출 저감대상에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 추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행 6개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2016년 1월 1일부터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된다.
참고로 비산배출 저감제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가 도입한 제도다.
또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내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다. 공개대상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다.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유로(EURO)-4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환경부는 이륜차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 중 발생되는 유증기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존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