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대책 마련 못지않게 책임자에 대한 엄벌 역시 중요”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법원장 최상열)은 지난 20일 법관 양형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양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중대재해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특단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민수 부장판사(제1형사부 재판장)가 사회를 맡고 형사법관 16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법관들은 효과적인 산업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심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로 법관들은 사업장의 수년 간 산재현황, 산재처리 결과 및 시정조치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검증, 산재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실시해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양형심리 시에 인명피해 규모나 정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중요 안전의무 위반 여부, 업무상 중과실 해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법관들은 사고발생 시 엄중 처벌을 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 대상은 ▲비용 및 시간절감을 위해 사고위험을 하청에 전가한 경우 ▲2인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성, 노약자, 일용직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종 사고가 반복되거나 최근 수년간 사고가 빈발한 경우 ▲사고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거나 산재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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