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여름철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6만대가 넘고, 피해액도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05~2014년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은 총 6만 2800대가 넘고 피해 액수만도 3259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2014년에 침수된 차량 대수는 4만 5126대로 2005~2009년의 1만 7734대 보다 2.5배나 늘었다. 피해 액수로는 704억원에서 2556억원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경기 지역은 1만6320대·846억원, 서울 1만139대·675억원, 부산은 4073대·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차량의 침수는 복구가 늦어질 경우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침수차량은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에 사용되는 등 각종 범죄 행위에도 악용 될 수 있다. 실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구입 피해 상담건수가 1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차량을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자칫 2차 인·물적 피해 또한 야기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국 257곳의 침수 발생 우려지역에 총 295개의 안전 대피·적치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5만 698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 55개소, 경기 35개소, 부산 32개소, 경남 26개소 등이다. 차량 대피·적치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가 운영돼 차량 침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상처리도 돕는다.
침수차량은 중고차 매입 시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침수 여부를 반드시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침수 우려지역과 차량 대피·적치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간판이 설치되며,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위치를 알려준다.
아울러 침수 위험요인을 발견·제보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침수 차량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자체·경찰·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단위 협의체’가 운영된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정부 시책이 여름철 폭우 발생 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