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물 영유아 접촉 시 피부염, 구토 등 유발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수질 관리 실태 조사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804개 중 4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세균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 벽면분수가 1개 등이며 수질기준을 넘은 주요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이다. 법정 수질기준은 대장균이 200개체수/100mL 미만이어야 하고, 수소이온농도는 5.8~8.6, 탁도는 4NTU 이하여야 한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17.5%인 141개로 조사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로 연평균 11%가량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는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바닥분수는 전체 수경시설 중 71.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수경시설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수질관리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의 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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