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폭발사고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여수고용노동지청, 폭발사고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2
  • 호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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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 계획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기)은 17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모 조선소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지청장 및 근로감독관이 출동해 근로자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장조사결과, 안전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이후 사업장 관계자와 작업자들을 소환해 사고원인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영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7시50분께 전남 여수시 남산동 모 조선소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용접작업을 하던 최모(51)씨가 배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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