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2
  • 호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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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가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2000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시행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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