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가 일괄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다. 현재 광주도시공사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의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이라면 퇴직을 1년 앞둔 재직자수 만큼의 신규채용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인상률 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에게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절약된 재원을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권고안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하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이 해소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두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다. 현재 광주도시공사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의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이라면 퇴직을 1년 앞둔 재직자수 만큼의 신규채용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인상률 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에게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절약된 재원을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권고안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하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이 해소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두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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