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까지 누적 신청자 수 40만명
소득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달리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수급 대상자는 132만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난 20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에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에게 개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 131만명과 6월 초 신청한 2만명 중 조사가 완료된 신규 수급자 1만1000명 등 총 132만 1000명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은 개편 전 40만 7000원에서 45만 6000원으로 4만 9000원 증가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누적된 신규 신청자 수는 40만명이며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1만 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았다”고 밝히며 “7월 말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약 5만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이 결정돼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해당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 신청자 중 절반이 탈락한다며 신규신청자 40만명 중 20만∼25만 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 9월 25일 첫 지급된다.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제출하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거급여 또한 개편돼 임차가구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 받는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게 되므로 서둘러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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