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관련 토론회’서 밝혀
시설요양보호사 2명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의원과 이들 기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65개 요양기관 424명(시설 249명, 재가 175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요양보호사의 42.17%, 재가 요양보호사의 24%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자로 드러났다. 즉 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 중 1명 꼴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있는 셈이다.
이밖에 요양보호사의 노동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요양보호사 57%가 1일 12시간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가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으며, 재가 요양보호사의 58.08%는 가족빨래, 김장, 논일밭일 등과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현장이 건강권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질병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표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보호되어야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