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에 감전재해 사망자 50% 이상 발생
안전보건공단, 3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7월에서 8월에 걸친 장마철 동안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산업현장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 ‘3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공단이 밝힌 3대 안전수칙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차단으로,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냈다.
일반적으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외함에 접지를 실시해야 하며, 이동형 전기기기에는 필히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기기의 수리·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즉 공단의 3대 원칙은 이 기본 예방법을 현장의 근로자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요지만 담아낸 것이다.
이처럼 공단이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이유는 감전재해의 위험이 여름철에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가 심한 더운 여름철의 경우, 짧은 옷 때문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고, 땀과 높은 습도로 인체저항이 낮아져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많은 산업현장의 경우, 감전재해 위험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감전으로 인한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전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27명) 중 50% 이상(15명)이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간 매월 1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름철의 감전재해 위험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감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안전수칙 미준수’라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건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를 하던 한 근로자가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달 전라북도 김제 공사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훼손된 전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감전사고의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업장에서는 인근병원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라며 “실제 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나무와 같은 절연체를 이용해 감전된 도체로부터 사고자를 분리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포스터와 안전표지 등을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 감전사고 예방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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