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부(판사 전대규)는 모 가스레인지회사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이상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도장작업을 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업무와 발병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회사는 벤젠의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A씨는 1983년에 모 가스레인지회사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을 담당하다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벤젠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부(판사 전대규)는 모 가스레인지회사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이상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도장작업을 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업무와 발병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회사는 벤젠의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A씨는 1983년에 모 가스레인지회사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을 담당하다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벤젠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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