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시 처벌 강화 움직임 가속화
산안법 위반 시 처벌 강화 움직임 가속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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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노동계 등 엄정 대처 한목소리
필수 안전조치 미이행시 상응하는 형사책임 부과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계를 비롯해 법원과 검찰이 재해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장호중)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안산·안양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관내 대규모 유해·위험설비 12개 업체 안전관리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인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향후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안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 업체를 상시 관리·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자는 엄중 처벌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위반 사건 양형 강화 추진

법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지법(법원장 최상열)은 법관 양형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양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울산지법의 법관들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위험작업의 외주화, 유사재해의 반복발생,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양형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공표했다.

특히 이 같은 법원의 움직임은 이달 초 대법원을 통해서도 감지됐다. 당시 대법원은 제6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사고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과실치사상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즉 양형기준이 강화되면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 지는 것이다.

기존부터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던 노동계의 움직임도 최근 들어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당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대는 “기업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계는 물론 법원과 검찰 등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산업현장에서도 안전관리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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