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중지권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권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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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국회통과에 영향 있을 듯
최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작업중지의 주체가 사업주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에게 적절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관할 지청에 신고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경영계는 근로자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작업중지권을 남용하면서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것이 작업중지권 본래의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가 어떤 방식이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추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움직임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의 재해예방과 관련, 협력업체가 적정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별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수준 평가결과 미흡등급 사업장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감독 시 원청의 책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조선업 외에도 대규모 사업장 등을 전담관리 사업장으로 관리하여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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