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정기준에 의거해 올바른 산재판정을 하라”고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전개했다.
금속노조는 “10년간의 반복 작업으로 어깨질환이 발생한 한 근로자에 대해 팔꿈치를 검사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은 터무니없는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산재 사유임에도 부실한 조사 때문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900kg 가량의 파이프를 동료 옆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낸 한 근로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뇌졸중에 걸려 언어,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기도 했다”며 “돌발사고로 24시간 이내에 뇌출혈 등 생리적 변화가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 이 사례도 돌발사고 여부는 파악하지 않은 채 불승인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장 재해조사 미흡 등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0년간의 반복 작업으로 어깨질환이 발생한 한 근로자에 대해 팔꿈치를 검사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은 터무니없는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산재 사유임에도 부실한 조사 때문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900kg 가량의 파이프를 동료 옆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낸 한 근로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뇌졸중에 걸려 언어,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기도 했다”며 “돌발사고로 24시간 이내에 뇌출혈 등 생리적 변화가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 이 사례도 돌발사고 여부는 파악하지 않은 채 불승인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장 재해조사 미흡 등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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