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마련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유출·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설 및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장비 등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정폐기물의 연간발생량은 438톤이다. 폐유기용제 106만톤(24.1%), 폐유 89만톤(20.3%), 폐산 69만톤(15.9%), 분진 62만톤(14.1%), 오니류 36만톤(8.3%)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처리방법별로는 재활용 61.1%(268만톤), 매립 19.8%(87만톤), 소각 14.3%(63만톤), 기타 4.7%(20만톤) 등이다. 처리업체에 대부분 위탁처리(408만톤, 93%)하고 있으며, 자가 처리하는 경우는 7%(30만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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