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규정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규정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앞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이 규정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을 지연 실시한다해도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실적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실시시기를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