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 이유로 산재 급여 감액 안돼”
“기존 질병 이유로 산재 급여 감액 안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01
  • 호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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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질병을 이유로 산재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위 모(43)씨가 산재 보험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의 4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산재 보험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민사사건처럼 과실이나 기존 질병을 이유로 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화학제품 원액 제조업에서 일을 했던 위 씨는 2007년 뇌신경 마비와 시력 저하 등으로 산재 급여를 받은 뒤, 이 때문에 우울증도 앓게 됐다며 다시 산재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을 이를 거부했고 이에 위 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 씨의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발병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산재 급여의 4분의 1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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