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청, 규정·지침 정비 통해 규제기능 강화
영국 안전보건청, 규정·지침 정비 통해 규제기능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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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SSUE
‘2014~2015 연차 보고서’ 발간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각종 규정·지침의 정비를 통해 규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E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을 담은 ‘2014~2015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HSE 경영계획 2012~2015’에 따른 발전 현황 ▲HSE 구성원 현황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 ▲HSE 경영활동에 따른 감사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영국 안전보건청의 2014~2015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SE에서는 건설(설계 및 관리) 규정(CDM 2015)을 간소화하고 명확성을 부여했다. 각 공사에 따른 의무책임자들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HSE는 영국 전역의 COMAH(중대산업사고 위험관리규정) 사업장에 COMAH와 환경허가규정(Environmental permitting regime)을 통합 적용해, 유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 점검의 방지에도 나섰다.

또 규제 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6270회에 걸쳐 개선명령(Improvement notices), 3100회 이상의 금지 명령(Prohibition notices)을 내리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도 했다.

HSE는 지난 성과를 기준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HSE는 규정 및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해 규제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보건활동의 선도기관으로서 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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