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피난계획 수립 의무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피난계획 수립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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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조치명령 등의 연기 절차 등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립해야 하는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 수단과 방식, 층별 피난대상 인원 현황 및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와 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까지 반영해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서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치나 선임, 또는 이행명령 등을 받은 관계인이 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행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연기 여부를 결정해 관계인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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