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 공인시험기관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 공인시험기관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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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위험물 부속설비에 대한 시설기준이 보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 등 부속설비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또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지반 아래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지하매설 깊이를 불침윤성 구조물까지 할 수 있다.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하고, 옥외저장탱크 간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때 누출된 위험물 수용이 가능한 전용유조와 펌프 등이 갖춰진 경우에는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배관에 관한 규정도 정비됐다.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은 배관 관통 지점의 좌우 각 1m 이상까지는 방유제나 간막이 둑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 구조물을 설치해 이중구조로 해야 한다. 이때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우고 관통부를 완충재 등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

용량이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돼 누출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지 내 전용유조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험물 시설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명칭을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개정하고, 이동저장탱크 급유 시 고정급유설비 사용과 주유설비 또는 급유설비 본체나 노즐 손잡이에 정전기 제거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칙은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시험이나 인증을 받은 옥외저장탱크 부속설비 사용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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