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건축현장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공개
환경부, 재건축현장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공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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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학원에 무료 석면조사 및 컨설팅 지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 현장 등에서 석면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석면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시한 비산농도 측정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서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연면적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연면적 1000㎡ 미만의 학원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방안 안내,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등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자재 종류 및 상태별 관리기준 지침’을 제작·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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