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업단지 옹벽 붕괴사고 원인 ‘부실공사’
부산 산업단지 옹벽 붕괴사고 원인 ‘부실공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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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그리드 길이 줄이고 혼합골재 다량 사용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의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를 수사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 공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공사현장 책임감리 이모(56)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관계기관에 공장부지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킨 허위 설계검토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 등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옹벽의 그리드 길이를 15m에서 9m로 줄이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혼합골재 25㎜를 40㎜까지 늘려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 대표는 분양 면적을 늘리기 위해 시청에 허위 준공도면을 제출해 인가를 받고, 불안전한 석축 위에 옹벽을 추가로 설치해 설계보다 660여㎡의 면적을 더 확보해 2억6000만원 상당의 분양 이득을 챙겼다.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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