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산재 보험급여를 찾아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면 보험급여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보험급여가 7월 말 현재 2,000건 이상에 달한다.
참고로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청구를 해야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청구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공단은 우선 10월까지 청구권 소멸이 임박한 수급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할 우려가 있는 보험급여가 7월 말 현재 2,000건 이상에 달한다.
참고로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청구를 해야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청구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공단은 우선 10월까지 청구권 소멸이 임박한 수급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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