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오토바이 운영
국민안전처, 소방오토바이 운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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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출퇴근 시간 등 도로에 차가 많아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어렵거나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진화기동대 오토바이, 이른바 소방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오토바이는 정체구간 및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을 신속히 통과해 초기 진압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종로소방서,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각 1대씩 배치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배기량 1255cc의 진화기동대 오토바이에는 2.5kg 분말소화기 2개와 휴대용 진화기 1개, 소방호스 등의 장비가 구비돼 있다.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소방대원 1명이 직접 운전해 현장 출동한다.

안전처는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장갑 등의 안전보호기구 등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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