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원·승강기안전기술원 통합 | 국민안전처 산하로 확대 개편
승강기 검사기관들을 통합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으로 하여금 승강기 설치 이후 최초 검사인 ‘완성검사’와 노후 승강기 정밀검사인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부는 민간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이처럼 법률을 개정한 이유는 부실검사를 유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승강기 검사는 크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2개 기관이 맡고 있다. 문제는 매년 승강기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2개의 검사기관들이 서로 고객 유치경쟁을 하게 되면서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거나 추가 검사를 전제로 ‘봐주기식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 즉 승강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국회는 검사기관을 공단으로 통합해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 한 것이다.
그만큼 공단과 검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된 법에 포함돼 있다. 우선 국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기준을 위반해 검사를 시행한 검사자와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점검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업무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검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개정된 법에서는 승강기 검사·정밀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토록 했다. 이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고층 빌딩,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수직 교통수단인 승강기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진 의원은 “국민안전을 위해 통합에 합의한 정부부처와 각 기관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