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위험물질 기준치 초과 아동용 수영복 등 17점 리콜 명령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생활용품이 대거 리콜처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23일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수영복 8개 등 17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S사가 제조한 여아 긴소매 수영복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98배를 초과했으며, 중국 B사의 수영복은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해 부상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중 1개는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했다.
아울러 우산 4개 제품에서는 굽힘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꼭대기에 있는 보호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고,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의 결함으로 감전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