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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