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70%,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70%,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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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0곳 중 7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곳에 대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감독했다. 그 결과 103곳(68.2%)의 사업장에서 2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곳으로 주휴·연장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도 19곳에 달했다.

한편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대학과 기업체 간 협력, 사회공헌 등을 위해 인턴을 채용, 교육 또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문제는 각 현장에서 ‘수습’, ‘시용’,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을 ‘인턴’으로 부르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활용범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인턴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의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도 인턴이 성수기 등에 일반근로자를 대체해 연장·야간근로자를 실시하는 등 노무를 제공할 경우 이를 근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경험을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라며 “인턴제도 악용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턴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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