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협력해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노사간 협력해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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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업종별 16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및 내용 등을 담은 ‘나눔과 상생의 약속,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곳에 사례집을 직접 배포해 현장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장년근로자들의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정도, 생산성,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임금감액율과 고용연장기간 등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사는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측정해 임금감액율을 산정하고 있고, B사는 숙련 기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학자금 지원, 체력단련비 등 기존 복리후생제도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로 ‘문제해결형 혁신팀’을 구성해 현장 문제를 즉시 개선토록 했고, D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주로 투입되는 별도 생산라인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E사는 장년근로자를 신입사원 교육을 위한 멘토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간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F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G사는 근로자 퇴직 직전 6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신규채용을 확대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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