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환매수 제도’ 본격 도입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 본격 도입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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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 0.3% 불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 조합원이 회사 측에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식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상장법인에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비상장법인(45만5919곳) 중 0.3%(1274곳)에 불과하다.

참고로 우리사주를 환매수 받으려면 ▲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원 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3년 이내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우리사주 취득의 80%가 조합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때 64%가 자기자금보다는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때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우리사주 대여 및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에 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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