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메르스 피해복구에 총력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금융위·금감원 소속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위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메르스 피해복구, 가뭄·장마 대책 시행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278억원 규모에서 2639억원 가량 삭감된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추경 예산은 메르스 피해 복구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국회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1500억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208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950억원), 의료인력양성 적정수급 관리예산(50억원) 등에 투입키로 했다.
또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안보다 100억원을 증액했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 60억원을 추가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등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이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정부도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6살배기 아들잃은 슬픔담은 ‘태완이법’
국회는 이날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99명, 기권 4명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25년으로 규정돼 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단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로 범위가 제한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은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살인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소속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비롯해 특별시·광역시·도 공무원 등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거나 단속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비롯해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자동차 등록·운행을 포함해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범죄를 단속하는 시·군·구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법경찰권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목재제품·화장품·의료기기·대부업·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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