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액요금제, 해외에서는 적용 안돼
방송통신위원회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객들에게 휴대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당부했다. 방통위는 먼저 휴대폰 분실 시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고액의 통화요금이 청구되는 등 로밍통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방통위는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분실신고를 해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유심(USIM)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각 통신사는 데이터 로밍시 과다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요금상한제’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음성통화의 경우 이용자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음성 요금 피해 만큼 휴대폰 분실 시 우려되는 것이 데이터 사용료다. 흔히 국내 정액요금제가 해외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해외 로밍요금은 국내 요금제와는 별도 적용되어 최대 200배 비싼 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이 어플리케이션(APP)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과다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알뜰폰(MVNO)의 경우 별도의 정액로밍 요금제가 없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데이터 완전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 차단기능을 활용하여 요금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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