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 주차,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 주차, 과태료 50만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7.29
  • 호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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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뒀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와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을 세워둔 경우에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했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이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 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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