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 이동 중 떨어짐

■재해개요
호선 내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동통로의 진공청소를 하기 위해 칼럼에 설치된 고정식 사다리와 종방향보강재(론지) 상부에 연결된 사다리식 통로를 통해 바닥으로 이동하던 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작업장에 조명시설 설치상태가 미흡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하지 못함
2. 사고발생 작업장의 사다리식 통로는 우측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좌측은 미설치되는 등 사다리식 통로 설계 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
■안전대책
1. 작업형태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작업을 실시해야 함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 그 외 작업 : 75럭스 이상)
2. 추락 같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등 보호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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